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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혁신형제약취소기준 월내확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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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제약취소기준 월내확정고시

복지부, 국감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에서 밝혀
기사입력 2013.04.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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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복지부는 혁신형기업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취소기준을 4월중에 확정 고시할 방침이다.


이같은 복지부의 방침은 지난해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 혁신형제약기업선정과 관련, 리베이트제공 혐의로 재판중인 업체중 혁신형기업15곳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조속히 인증취소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데 대한 추진계획을 밝힌 것이다.


복지부는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추진계획을 통해, R&D투자재원 잠식, 기업 혁신경영을 저해하는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혁신형기업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취소기준 마련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인증이후 발생 처분 확정된 리베이트는 원칙적으로 취소하되 경미한 사안(약사법상 5백만원, 공정거래법상 10백만원이하=>지난 3년간발생한 과징금의 하위 5%수준)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면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인증 이전의 경우 쌍벌제시행이후 발생 처분이 확정된 리베이트로 과징금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이상(약사법상 과징금 20백만원 또는 공정게래법상 600백만원이상=>지난 3년간발생한 과징금 평균금액[(약사법 40백만원, 공정거래법 1,200백만원)의 50%]이거나 과징금누계액에 관계없이 3회 과징금 처분시 취소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취소기준에 의해 혁신형기업의 육성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업계가 인증이후에만 적용 또는 과징금누계액을 상향(50백만원)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면서, 기업의 혁신역량등을 감안한 취소기준을 4월중에 확정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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