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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항히스타민제, 알레르기 결막염 등 초기 증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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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히스타민제, 알레르기 결막염 등 초기 증상 완화

식약처, 의약품안전사용매뉴얼 ‘점안제’ 발간
기사입력 2013.04.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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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교차가 크고 꽃가루 또는 황사등의 원인으로 안과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이하여 소비자가 점안제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의약품안전사용매뉴얼」‘점안제, 올바르게 사용하기’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안과질환은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이 있으며 또한 먼지, 바람, 건조한 공기 등으로 눈의 건조감, 불쾌감이 나타날 수 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꽃가루 또는 화학 자극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눈 결막에 생기는 염증으로 가려움과 충혈, 눈부심, 이물감, 눈물의 과다분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결막은 눈꺼풀의 안쪽과 안구의 가장 바깥쪽을 덥고 있는 얇고 투명한 막을 말한다.


가려움, 충혈, 이물감, 건조감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점안제는 ▲항히스타민 성분 함유제 ▲인공눈물 등이 있다.


〈올바른 점안제 사용방법〉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 결막염 등의 초기 증상을 완화할 수 있으며 ‘크로모글리크산나트륨’, ‘크로몰린나트륨’, ‘레보카바스틴염산염’, ‘케토티펜푸마르산염’ 등을 주성분으로 한다. 이들 성분은 드물게 졸리거나 진정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운전 또는 기계 조작할 때 주의가 필요하며 원칙적으로 6세 미만의 소아 및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현탁액인 경우 사용 전 잘 흔들어 사용한다.


인공눈물은 건조증상의 완화, 자극의 경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며 ‘포비돈’, ‘카보머’, ‘세트리미드’ 등을 주성분으로 한다.


필요시 점안하고 지속적인 충혈이나 자극증상이 악화되거나 72시간 이상 지속되면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다.


사용 후에는 일시적으로 시력이 선명하지 않을 수 있어 즉시 운전 등 기계조작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


〈점안제 사용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


일반 점안제는 일시적인 증상의 완화에 단기간 사용한다.


투여 후, 증상의 개선이 보이지 않거나 눈의 자극감, 작열감, 안구통증, 눈꺼풀 부종 등이 나타나면 약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담한다.


점안 후에는 눈을 감고 콧 등 옆에 위치한 눈물관(비루관)을 1분정도 누르고 있으면 전신 흡수를 줄일 수 있다.


결막과 각막의 손상이 심하여 2차적 염증이 생기거나 세균감염이 일어난 경우는 항균점안제 등의 약물 투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 렌즈를 뺀 후 점안하고 보존제(벤잘코늄염화물)가 렌즈에 흡착되어 렌즈를 혼탁시킬 수 있으므로 15분 정도 후 재착용하는 것이 좋다.


두 종류 이상을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약물이 흡수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성분간 상호영향을 줄이기 위해 일정 간격을 두고 사용해야 한다.


점안제 끝이 눈꺼풀 및 속눈썹에 닿으면 약액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고 약액의 색이 변했거나 혼탁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공동으로 사용하면 안된다.


식약처는 봄철 눈 건강을 위해서는 올바른 약물 사용뿐 아니라 깨끗이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고 증상만으로 질환을 단순 판단하지 말고 증상이 있거나 지속되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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