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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대법원, “전화 진료로도 처방전 발급 허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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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화 진료로도 처방전 발급 허용 가능”

현행 정부 지침과 배치 ‘직접 진찰’ 법률적 쟁점 가능성
기사입력 2013.04.1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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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종권 기자] 대법원은 의사가 환자와 직접 대면 하지 않고 전화나 영상 등으로 진찰 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정부의 지침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의료 현장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동안 병원을 찾는 환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동일한 약제를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들로 증상에 커다란 변화가 없어도 처방약을 조제 하려면 병원을 방문하여 처방전을 발급 받아야 했었다.


이에 환자들은 처방전을 발급 받기 위해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 병원을 방문해 왔으며,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해 왔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이런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의사에게 진찰 받아야만 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대로 '직접 진찰'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법률적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모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신모 원장은 '직접 진찰' 규정에 걸려 기소 되었는데, 그동안 진료한 적이 있는 환자들에게 전화로 진찰하고 6백여 차례 처방전을 발급한 것이 문제가 되어 기소 되었다.


1심과 2심에서는 직접 진찰은 대면 진찰이라며, 전화 진찰한 신 원장에게 유죄를 선고 했으나 대법원은 ‘직접 진찰’은 의사 본인이 진찰하라는 의미일 뿐이라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윤성식 대법원 공보판사는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해 진료 한후 처방전을 발급 했다해도 의료법상 직접 진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라고 설명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법상 대면 진찰만 허용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정부 방침을 합헌 결정한 적이 있어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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