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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병원 간호시스템을 통해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올리는 새로운 모델의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4월 12일부터 29일까지 ‘보호자 없는 병원’(포괄간호시스템) 시범사업 참여병원을 공모할 계획이다.
그간 복지부는 간병인에 의한 간병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는 모델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나, ‘입원서비스의 질’, ‘간호인력 부족 고착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간호인력 확충, 병동환경 개선 등을 통해 보호자가 없어도 안심할 수 있는 병동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게 되었다.
간호인력에 의한 간병서비스 제공모형은 단순 간병비 지원 모델과 달리, 인력‧환경 등 병동운영시스템, 입원료 재설정 등 다양한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새로운 모델이므로 제도화 방안 검증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1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병원급 이상 15개 의료기관 (상급병원 2개소, 종합병원 7개소, 병원 6개소), 약 2,500병상을 대상으로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요양병원, 한방병원, 압류․양도된 기관을 제외한 일정 간호등급을 충족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설립주체에 따른 신청자격의 제한은 두지 않았다.
시범사업 병원은 지역, 간호인력 현황, 진료 특성 및 실적, 사업추진 역량 등을 고려, 병원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민간-공공의 균형배치 등도 감안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 대해서는 신규 충원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건비‧교육비,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개선비 및 운영매뉴얼 등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간병문제의 근본적 해법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개인에게 전가된 간병 부담을 병원의 입원서비스 체계로 흡수하는 제도 개선 실행방안을 시범사업 및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충실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범사업 예산이 올해 12월까지 책정되어 있으나 병동운영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위해 2~3년에 걸친 충분한 시범사업기간이 필요하므로 관련 예산을 적극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