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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렴서약’은 처장을 비롯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식약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전직원이 자신의 청렴의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다.
’청렴서약’은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한 국정과제 추진기반의 사전적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정승 식약처장은 모든 직원들은 부패․비위행위가 일절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공직자로서 솔선수범을 통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식약처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청렴서약서
나는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행동강령」 등 법령과 규정에서 정한 의무(특히, 청렴의무)를 엄격히 준수하고, 그 위반 시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를 하지도 따르지도 않겠습니다.
하나, 나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편의 등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겠습니다.
하나, 나는 지연‧학연‧혈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혜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나는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이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알선과 청탁을 하지도 받지도 않겠습니다.
하나, 나는 국가 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공용물이나 직무 관련 정보는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내부공익신고를 적극 장려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식약처가 되는데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