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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리베이트 약가인하, "시장의 처방 비중따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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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인하, "시장의 처방 비중따라 조정"

복지부, 사용량약가연동제 기준도 개선
기사입력 2013.03.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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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복지부는 사용량약가연동제와 관련, 보험재정에 영향이 큰 약제가 협상대상이 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약가인하율도 높혀 사용량과 재정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해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대통령업무보고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약가사후관리제도의 합리적개선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용량 약가연동제의 주협상 대상이 재정 영향이 적은 약제들로 인하율도 최대 10%로 제한되어 있어, 사용량증가에 따른 보험재정 분담이라는 제도 취지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 사용량연동제는 약사용량이 일정수준 이상 증가하여 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친 약제의 가격을 최대 10%인하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협상대상 유보기준이 연 청구액 3억원 미만으로 되어 있어 주로 재정영향이 적은 약재가 협상대상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복지부는 사용량연동제의 협상대상 유보기준을 확대하여 협상대상 품목수를 줄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최대인하율을 확대하여 시용량 증가율에 따른 인하율의 형평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으로 금년 상반기중에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리베이트 적발 처방액이 해당 약제의 전체시장에서 차지하는 처방비중에 따라 약가인하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리베이트 2회이상 적발된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목록 삭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기준 개선방침은 리베이트약제에 대한 현행 약가인하 처분기준이


리베이트금액 대비 해당약제의 리베이트관련 처방액 비율로 하고 있어, 과도하고 대표성이 약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금까지는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제의 가격을 최대 20%인하하는 제도를 시행해와 리베이트 금액에 비해 처분으로 인한 제약사의 매출손실이 과도하고 리베이트 적발기관과 약 처방액등의 대표성이 부족하여 처분취소 판결등을 받은 바 있다.


또 리베이트 제공등 소모적 영업경쟁으로 인한 국민부담가중등의 문제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 설정으로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 품질경쟁으로 제약산업의 경쟁력강화와 함께 국민부담을 감소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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