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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해 23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간 직제 일부개정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직제’가 대통령으로 공포 시행되었다.
개정된 복지부 직제개정령의 주요내용은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건겅보험정책관을 건강보험정책국으로 신설 개편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실에 의약품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의 기능을 추가하는 등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 있다.
특히 11조 12항에 의약품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 13항에 의약품/의료기기의 유통정책 수립 조정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또 개정령은 △식품의약품안전정책 기능 및 인력을 신설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토록 하고 있는데 인원은 모두10명(3급 또는 4급이하 및 기능직)이다.
이밖에 개정령은 △인구정책의 중장기 전략실행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의 명칭을 인구정책실로 변경하고, 노후소득보장정책의 강화를 위하여 연금정책관을 연금정책국으로 변경 조정했다.
복지부직제개정령과 함께 식약처의 직제령은 종전의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기능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위생안전기능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정하는 한편,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공통 지원부서 정원 5명(3급 또는 4급이하 및 기능직)을 감축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직제령의 주요내용은 △식약처의 직무(제3조)를 식약처는 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를 포함)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로 명시했다.
△식약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제5조)으로 운영지원과, 소비자위해예방국,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영양안전국, 농축수산물안전국,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안전국, 및 의료기기안전국을 두도록하고 있다.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위생안전 기능이 식약처로 이관됨에 따라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담당하기 위하여 농축수산물안전국을 신설했다.
△식약처과 그소속기관의 정원(제33조, 제34조, 별표2및3)은 농림수산식품부 및 보건복지부에서 이체하는 270명과 수산물, 축산물 검사인력 강화를 위하여 새로 증원되는 12명을 포함하고,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감축되는 공통 지원부서의 5명을 제외하여 1,760명(정무직1명,별정직2명, 일반직 및 기능직 1,757명)으로 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의 소속기관(제2조)은 식약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위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두고, 처장의 소관업무를 분장하기 위해 처장 소속하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