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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식약처본부 정책과 제도,지방청 실사와 감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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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본부 정책과 제도,지방청 실사와 감시담당

부서 업무 분장 조정, 명칭 변경등 재편 전망
기사입력 2013.03.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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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정부조직법 국회통과와 함께 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개편된 식약처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종전 ‘식품의약품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시행규칙’이 어떻게 개정될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식약처 본부는 정책과 제도에 집중하고, 지방청은 실사·허가 등의 업무를 이관 받아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에 따르면 식약청은 식약처 승격에 맞춰 이미 업무 분장을 조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와 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의약품심사부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이관될 전망이다. 현재 의약품 심사부에는 허가심사조정과, 의약품기준과, 순환계약품과, 종양약품과, 소화계약품과, 약효동등성과 등 6개 과가 있다.


심사부서가 이관되면 종전 식약청의 허가업무에서 안전성·유효성 등의 업무를 평가원이 담당하게 된다.


의약품 안전업무를 전담할 부서는 신설될 것으로 알려져 실사를 전담하게 되는 의약품실사과가 지방청에 설치하고, 실사 계획 등 전반적인 기획은 본부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식약처 본부는 복지부 업무를 이관 받아 정책·기획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방청은 '집행기관'으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관계자는 본부와 지방청 역할을 분리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식약처는 중앙조직의 정책과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서의 명칭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약품안전정책과를 의약품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해 의약품 정책의 중심부서로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와 마약, 의료기기 관련 업무를 식약처에 내준 복지부의 의약품정책과는 약무정책과로 조직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식약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약품안전국내의 의약품안전정책과는 의약품정책과로 의약품관리과는 의약품관리총괄과로 마약류관리과는 마약류정책과로 하는등 명칭변경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부서명 변경은 식약처 본부조직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감시 등은 지방처에 맡기고 감시계획 수립 등 정책 기획업무등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식약처 본부는 정책 수립과 총괄 관리를 위한 부서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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