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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처‘공식협의기구’설치

일관성 있는 의약품정책추진 위해 위원회등 발족 운영
기사입력 2013.03.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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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식약청의 처 승격 이후 의약품 정책분야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된다.


보건복지부가 21일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중심의 종합적인 의약품정책을 추진한다는 목표아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새 정부는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 개편하여, 의약품‧의료기기 등과 관련, 복지부는 약사인력‧의약분업 등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식약처는 안전관리 관련 사항을 각각 분담토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사 등 인력관리, 의약분업 정책,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의약품 판매, 의약품․ 의료기기 리베이트 제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토록하고, 식약처는 의약품 품목 허가, 의약외품 지정 등 의약품 제조 관련 업무와 위해의약품 회수․폐기, 의료기기 제조․수입 관련 업무 등을 담당토록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약품․ 의료기기 정책과 안전관리가 국민건강․ 보건의료의 큰 틀에서 정합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간 상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향후 △의약품의 제조-유통-사용 등 전 단계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위원회 등 공식적인 협의기구의 발족․ 운영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 방지, 전문/ 일반의약품 분류, 약사감시 및 처분 등 공동소관법령(약사법‧의료기기법 등)의 개정사항을 심의‧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와 식약처 간 실무협의체를 통해 탄탄한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상호 이해 증진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한다는 전제아래 의약품․ 보건의료 정책 간 연계를 위한 발전적 과제 발굴과 업무추진방식의 효율화 등을 논의하며, 격월로 국․과장급 정기회의(필요시 수시회의 개최)와 반기별 실장급 협의도 추진한다는 운영방식을 마련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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