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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인산나트륨’을 함유한 경구용 일반의약품 변비치료제(액제)가 대장내시경 검사 시 ‘장세척’ 목적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에 의약품안전성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 일반의약품의 적응증은 ‘변비 시 하제’로 허가되어있다고 설명하고, ’장세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급성신장병증의 부작용 발생 등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검사 또는 수술 전에 ‘장세척’을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코리트산’ 등 11품목이 허가되어 있다.
의·약사는 동 사항에 충분히 유의하여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식약청은 지난 ‘0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경구용 인산나트륨제제” 사용시 급성 신장 손상의 하나인 ’급성인산신장병증‘ 발생 관련 정보에 따라, 동 제제의 처방․투약에 유의하여 주실 것을 내용으로 「의약품안전성속보(’08.12.12)」를 배포했다고 밝히고, 국내 ‘인산나트륨’ 함유 경구용 액제(일반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주)태준제약 “콜크린액” 등 9개사, 11품목의 허가사항을 ‘변비시 하제’로 한정(‘장세척’ 관련 내용 삭제)되었음을 안전성서한으로 의․약사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11.12.26)
아울러 국내에는 ‘인산나트륨’ 함유 경구용 액제로 (주)태준제약의 “콜크린액” 등 9개 업체, 11품목이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으며,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1. 경고 : 대장내시경 전에 장세척을 위한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를 투여 받은 환자에서 드물지만 중증의 급성인산신장병증이 보고되었으며 몇몇의 환자에서는 신장 기능의 영구적 장애를 초래하였고 몇몇의 환자에서는 장기 투석이 요구되었다.”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