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복지부, 개인유전체분석 서비스제공기관 관리 강화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복지부, 개인유전체분석 서비스제공기관 관리 강화

3·4월 계도기간 거쳐, 5월부터 현지 조사 등 감독 강화
기사입력 2013.03.19 15:39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개인 유전체분석 서비스가 생명윤리 및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인 유전체분석 서비스란 개인의 유전자 또는 전장 유전체(Genome) 등을 분석하여 건강상태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 등을 예측하는 서비스이다.


유전체(또는 유전자) 분석 분야는 개인별 맞춤의료의 핵심으로 향후 큰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나, 무분별한 활용시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과학적·윤리적 검증이 필요한 분야이다.


또한 분석결과로 도출되는 유전정보는 최상위의 개인정보로 유출시 취업, 보험가입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3·4월간 해당 업체 등을 대상으로 계도와 교육을 병행하고, 5월부터 중점 점검 사항을 중심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필요시 현지조사)하고 위법사항 발견시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중점점검사항을 보면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하지 않고 개인 유전체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당사자(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실시하거나, 서비스 제공 전에 해당 서비스의 목적, 방법, 예측되는 결과 또는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는 1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검사대상물이나 유전체 분석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1년이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생명윤리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의료기관의 의뢰없이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체유래물은행으로 허가받지 않고 대규모 개인 유전체정보를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는 1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유전체 분석 기법 등에 대해 허위 또는 과대 광고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이 처해지며 행정처분(경고∼업무정지 6개월)은 별도로 병과된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www.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