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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식약청,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자율등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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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자율등록제 실시

정책 정보, 교육 및 워크숍 초청 등 혜택
기사입력 2013.03.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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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동익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임상시험 수준 향상을 위해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이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민간주도 ‘자율등록제’를 오는 1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등록제는 제약사 등의 임상시험의뢰자가 CRO 선택에 필요한 ▲임상시험 수행 경험 ▲인력보유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 우수한 CRO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CRO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를 통해 자율등록제 신청이 가능하고 관련 정보 또한 공개된다.


14개 CRO가 사전 신청했으며, ‘메디칼엑셀런스’ 및 ‘퀸타일즈트랜스내셔널코리아’가 최초로 등록된다.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는 임상시험자로부터 계약에 의해 임상시험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식약청은 이번 자율등록제가 국내 임상시험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많은 임상시험이 CRO에 위탁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임상시험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율 등록한 CRO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관련 각종 정책에 대한 정보, 교육 및 워크숍 초청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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