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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 류마티스 신약 ‘심포니’ 보험급여 신설

관절염 치료제 ‘레미케이드’ ‘휴미라’등 효과 없을면 사용
기사입력 2013.03.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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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종권 기자] 한국얀센의 신약인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심포니’(성분명 : Golimumab)의 보험급여 항목이 신설 됐다.


복지부는 14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를 시작했다. 신설 되는 항목은 안과치료제 ‘오저덱스’이식제와 류마티스 치료제 ‘심포니’ 등이다.


기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에는 ‘맙테라주’(성분명:리툭시맙), ‘엔브렐주’,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 ‘레미케이드주’(성분명: 인플릭시맙), ‘오렌시아주’(성분명:아바타셉트) 등이 있다.


이번 ‘심포니’에 대한 보헙급여 항목이 신설 되면서 기존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이 변경됐다.


앞으로 환자들이 기존 치료제 혹은 ‘심포니’로 치료해도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경우, 각각 다른 치료제로 전환해 사용하면 보험급여를 받을수 있으며, 치료제를 전환할 경우 그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보험급여 항목이 신설된 ‘심포니’는 한국얀센의 류마티스 관절염-강직성 척추염-건선성 관절염 치료제로 한달에 1회 환자가 자가 주사할 수 있는 최초의 TNF-알파억제제이다.


한국얀센은 작년 8월 국내 식약청으로 부터 품목 허가를 받고 금년 1월 약가협상을 진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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