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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은 다른 질병에 비하여 건강보험보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급여 범위 밖의 비급여 진료비가 높아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본인일부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토록 함으로써 해당 질병에 따른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100% 보장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평균수명의 증가로 국민의 노후생활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노후에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자연적 노화에 따라 부실해진 치아를 대체하기 위하여 틀니·임플란트 등의 필요성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시술 비용으로 인하여 노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65세 이상 노인에게 틀니·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실시하여 틀니·임플란트 비용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발의자는 김용익․ 배재정․ 은수미 이미경․김성주․이목희‧ 양승조․최동익․강기정 ‧한명숙․서기호․유은혜 ‧남인순․정호준․도종환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