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흡연율 감소를 위한 강력한 가격정책 필요”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흡연율 감소를 위한 강력한 가격정책 필요”

새누리당 김재원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3.03.12 16:00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에 따라 붙는 제세부담금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54원에서 1,146원으로 인상시키고, 현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3% 수준인 금연사업지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을 기금 사용 시 특별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김재원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2007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직접 의료비용은 연간 1.6조원이나 조기사망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까지 합한 피해금액은 연간 5.6조원에 달하며, 2012년 기준으로는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수도 연간 3만명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5,229명보다 6배나 더 많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강력한 금연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 담배가격은 OECD 34개국 중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2005년 이후 8년 간 담배 값을 인상하지 않아, 물가와 구매력 상승을 감안하며 담배의 실질가격은 하락해 왔온데 반해 흡연율은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증가 추세에 있어, 흡연율 감소를 위한 강력한 가격정책의 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에 담배에 따라 붙는 제세부담금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54원에서 1,146원으로 인상시키고, 현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3% 수준인 금연사업지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을 기금 사용 시 특별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궐련 20개비당 354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1,146원으로 인상(안 제23조제1항제1호)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시 특별 지원 대상에 저소득층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25조제2항).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0% 이상을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25조제1항).


발의의원은 김재원ㆍ이만우ㆍ김태원 김성곤ㆍ최봉홍ㆍ안홍준 김영록ㆍ박민수ㆍ이운룡 인재근ㆍ이인영ㆍ이에리사의원이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www.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