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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생동성시험 보고 미제출 5개사 5품목 판매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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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시험 보고 미제출 5개사 5품목 판매업무정지

식약청, 2012년 의약품재평가자료 미제출사 6월 처분
기사입력 2013.02.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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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식약청은 2012년 의약품 재평가 자료중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제이더블유중외신약의 라목크라현탁정250mg을 비롯 5개사 5품목에 대해 6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2월20일부터 오는 11월18일까지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와 해당품목은 △비티오제약의 슈라스정, △한국파비스제약의 에이유정, △스카이뉴팜의 라비크라정, △하원제약의 제니맥스현탁정250밀리그람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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