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시험 보고 미제출 5개사 5품목 판매업무정지 식약청, 2012년 의약품재평가자료 미제출사 6월 처분 기사입력 2013.02.22 09:21 댓글 0 [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식약청은 2012년 의약품 재평가 자료중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제이더블유중외신약의 라목크라현탁정250mg을 비롯 5개사 5품목에 대해 6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2월20일부터 오는 11월18일까지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와 해당품목은 △비티오제약의 슈라스정, △한국파비스제약의 에이유정, △스카이뉴팜의 라비크라정, △하원제약의 제니맥스현탁정250밀리그람등이다. [이영복 기자 yblee@ipharm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www.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연세대 연구팀, 충치 치료 ·한특위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비대면 한방치료 즉각 중단해야” ·“오미크론 중증 발전 환자 대상 치료 시스템 구축 시급” ·케이메디허브, 세계 최초 중앙IRB 시스템 구축 지원 ·대웅제약, 작년 사상 최대 매출 1조1530억 달성…전년比 9.2%↑ ·JW그룹, ‘흑호의 해’ JW와 함께 할 인재를 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