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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복지부는 20일, 국내 중소·벤처 제약사의 기술개발과 해외시장개척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한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사업관리규정’을 제정한다고 밝히고 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사업을 수행를 위해 펀드 관리기관 지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투자금의 사용 등 관리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침제정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히고
관리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펀드 관리기관으로 지정(안 제5조), △펀드 운용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는 운용위원회 구성과 운영(안 제14조) △운용사 평가 기준 제·개정, 운용사 평가·선정 등을 심의·의결하는 관리기관 소속 임직원 및 관련 전문가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9조) △펀드 자산의 관리·운영, 투자대상 기업의 선정 및 투자 등을 담당하는 펀드 운용사 선정(안 제20조) △투자 회수금 및 운용수익 등은 제약산업의 육성 등을 위해 재투자(안 제32조)등을
제정되는 관리규정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5조, 제7조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6조등을 근거로하고 있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사업관리규정」제정(안)은 2월26일까지 행정예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