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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현지확인-심평원 비급여 직권심사”반대

병원협,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기사입력 2013.02.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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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박인숙 의원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편안, 최동익 의원의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에 대한“현지확인권 부여”, 남윤인순 의원의 “임의비급여 법제화”및“비급여 직권심사권 부여”, 문정림 의원의 “사무장병원 실소유자 부당이득 징수”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4건)에 대한 병원계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2012.12.31)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건강보험수가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건정심’ 개편안은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시 병원협회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여 논의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병원협회는 가입자, 공급자, 공익 대표 위원수를 8:8:7로 하고 공익위원은 공단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것과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시 공익위원을 제척·기피·회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서 조만간 이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 하겠다는 것이다.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2013.1.24)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권한 부여’는 과잉입법에 해당하고 동 업무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어 중복 되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것.


지금도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책임하에 심사평가원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요양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수가계약을 실시하는 공단이 의료기관의 조사적 성격이 강한 현지확인을 해야 할 그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병협은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권한 부여를 위한 신설조항은 삭제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근거 자체는 무의미 하다는 설명이다.


병협은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2013.1.25)한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 그간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금 징수를 위한 근거조항 신설에 찬성하고 있다.


또한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2012.1.25)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임의 비급여’는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에서 기인한 것으로 동 개선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화가 진행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현 시점에서 입법화는 시의적절 하지 않으며,‘절차적 정당성’확보를 위해 전문적인 의료인의 ‘의학적 재량성’을 제한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환자의 진료 안전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항 신설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병협은 요양기관이 예외적 비급여를 실시할 때마다 그 내용 및 비용을 심평원에 ‘지체없이’ 보고토록 하는 것 역시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방법·행태를 긴급히 결정해 의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지적 했다.


심평원에 비급여 직권심사권 부여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는데, 이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에 한하여 진료비를 심사·평가하는 기관인 심평원에 비급여 항목까지 심사·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심평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


또한 병협은 환자의 동의 없이 심평원 일방적인 직권심사는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법률적 타당성이 결여된 입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심평원에 ‘비급여 직권심사권’ 부여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감시체계를 구축 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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