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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성 서울대 교수)는 2차례 회의(1.15, 2.12)를 통해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되, 구체적 추진 방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논란이 있는 추정대리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 인정 등 사회적 합의체 미합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실제 의료현장의 현실과 국민의 평균적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를 시행한 후 공론화를 추진키로 했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특별위원회의 합의사항을 보면, 2010년 사회적 협의체에서 합의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도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다만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명시적 의사표시방식인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에서 죽음이 임박한 말기환자가 작성하는 것(POLST)과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두는 것(AD)이 혼동되고 있으므로 두 가지를 분리하여 정하기로 한다.
본인의 명시적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즉 추정적 의사와 대리결정에 관한 인정 여부와 인정한다면 인정 절차 등을 논의하기로 한다.
사회적 협의체 등과 이 특별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다.
2013년 5월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고 논의 결과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