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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건복지부는 15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제약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시행령개정 발효로 R&D 투자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이 상향 적용되는 대상에 백신, 화합물 신약 임상 1·2상, 혁신형 개량신약이 추가된다.(조특법 제10조제1항, 조특법 시행령 제9조 별표 7, 8)
따라서 법인세액 공제율은 중소기업은 25→30%로 대기업은 3∼15→20%(조특법 제10조제1항)로 상향 조정된다.
세금감면 기대 효과는 ‘13년 340억 수준 (’11년 제약 R&D 투자 기준)으로 추정되며, 기업의 R&D 투자 확대에 따라 세금감면도 비례적으로 확대된다.
금번 세제지원 확대는 신약개발에 대한 민간의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다.
아울러 작년 11월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약 R&D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확대와 함께 장기·저리의 정책 융자와 공공투자펀드의 지원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