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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국회 최동익의원(민주통합당)은 14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최동익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은 경제부총리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를 두어 경제와 복지를 총괄하는 양 날개로서 상호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부총리를 도입함으로써 비정규직 등 노동문제, 교육문제, 주거문제 등 각종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나뉘어 있는 아동청소년정책,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나뉘어 있는 영․유아 보육정책, 국무총리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에 나뉘게 될 보건의료정책 등의 조정자 역할도 사회부총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의 정책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2차관제를 도입하여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는 각각의 역할과 전문성이 다르므로 2명의 차관을 두어 국민건강 수호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제안사유를 밝히고 있다.
공동 발의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 이목희 간사, 김성주의원, 김용익의원, 남윤인순의원, 이언주의원, 이학영의원, 최동익의원, 이찬열의원, 백재현의원, 이낙연의원, 한명숙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