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발생한 프로포폴(propofol) 같은 마취제 사건과 같이 기존의 법망에 의한 마약류 통제를 피하기 위하여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을 일부 변형하는 등 새로운 환각물질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며, 이러한 새로운 환각물질은 불법적으로 제조 또는 유통되는 관계로 청소년층 등을 현혹하여 급속히 확산되는 반면에 신속한 법적 통제가 곤란하여 단속기관의 통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마약류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에 관한 의료기관의 처방 모니터링, 마약류에 관한 국내외 동향파악 및 조사ㆍ연구, 의료인 등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을 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마약류는 물론 새로운 마약류의 출현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안 제5조의3 신설)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의원은 강은희 고희선 김기선 김명연 손인춘 신경림 신의진 원유철 윤명희 이완영 이현재의원등 11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