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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및 제조판매관리자는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지정된 교육실시기관에서 일정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은 △교육실시기관 지정 기준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 및 절차 △교육 내용, 대상, 의무 이수시간 등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수준 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실시 기관은 화장품 관련 기관·단체 중에서 지정할 예정이며, 교육실시 기관으로 지정을 원하는 기관·단체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1월 4일부터 1월 14일까지 식약청에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