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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개정법률안은 약국개설자가 약국을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록이나 보존하고 있는 처방전이나 조제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하고,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직접 보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언주의원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를 통해,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는 환자의 약(藥)력관리 등과 관련한 중요한 자료로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각각 2년과 5년동안 보존하도록 보존기간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보조기간이 경과하기 전 약국이 폐업 또는 장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의 이관 또는 보관 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기간을 정하여 보존하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가 처방전과 조제기록부를 보관하고 있던 해당 약국에 열람?사본교부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약국 휴ㆍ폐업 시 처방전이나 조제기록부에 있는 환자개인의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실정임이라고 밝혔다.
이에 약국개설자가 약국을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록이나 보존하고 있는 처방전이나 조제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하고,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직접 보관하도록 하여,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환자의 약력을 관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사유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약사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약국개설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기록․ 보존하고 있는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에 관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여야 하며, 휴업신고를 하는 경우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계획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 허가받아 직접 보관하도록[안 제22조(페업등의 신고)제2항, 제3항 신설]하고 있다.
△제22조제2항, 제3항을 위반하여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이관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98조(과태료)제1항제4호의3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의의원은 김영환, 박완주, 박홍근, 설훈, 우윤근, 이상민, 이언주, 이윤석, 이종걸, 최재성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