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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박희산기자] 식약청은「대한약전외 의약품 기준」의 지속적 개정 추진에 따라 2010년 및 2012년 개정된 제3개정 추보 6, 7을 통합하여 「대한약전외 의약품 기준 제3개정 추보6~7」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행물에는 ▲품목별 개정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재 및 개정내역을 누적, 통합한 찾아보기 제공 ▲품목명 개정전후 비교표를 별도로 수재하여 사용자가 쉽게 품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한약전외 의약품 기준은 2007년 제3개정 발간 이후 올해 3월 추보 7까지 일부 개정되었다.
식약청은 최근 과학수준과 국내 현실에 적합하도록 대한약전외 의약품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제3개정 추보 6, 7 통합간행물 이후 올해 12월에 제4개정으로 전면 개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