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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프로포폴'등 마약류의약품 감독·관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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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등 마약류의약품 감독·관리 대폭 강화

식약청, DUR시스템 도입 사용내역 보고 의무화 방침
기사입력 2012.10.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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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 기자] 최근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남용으로 사회 문제화 되는 가운데 정부는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 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12일 앞으로 ‘프로포폴’등 마약류 의약품을 공급받은 의료기관은 환자들에게 처방한 내용등을 상세히 사용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 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의 오·남용을 철저히 감시 하고 적정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약류 의약품에도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도입 함으로써 의·약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알림창을 띄워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같은 성분을 중복·과다 처방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부적절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 하기로 했다.


그동안 마약류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허가된 의약품으로 ‘프로포폴’·‘미다졸람’·‘모르핀’ 등이 포함 되는데, 환각과 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마약성분과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비급여 이기 때문에 처방현황을 파악 하기가 어려웠다는 것.


현재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마약류 의약품은 해마다 늘고 있으나 심평원에 보고되는 급여 처방의 경우 유통량의 10% 안팎으로 추정 되고 있으며, 대부분 마약류가 비급여 의약품으로 사실상 자유롭게 사용되어 왔다.


지난해에는 환자 1명이 94개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 받은 사례와 모 내과의원에서 환자 1명에게 ‘프로포폴’을 4개월간 59회나 처방한 것등은 대표적 문제 사례로 지적 되고 있다.


설상 가상 관리소홀로 마약류 의약품이 의료기관 내에서 도난·분실되는 사고도 지난해 850건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도 547건이 보고 되는등 계속 증가일로에 있고, 의료인의 마약류 사범도 연간 100여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그동안 관리가 사실상 방치 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로 파생 되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식약청-심평원과 연계, 마약류 의약품의 사용을 모니터링 하여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높여 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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