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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희종기자]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작업을 거쳐 인증서를 수여한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또다시 리베이트 파문이 일면서 이제는 취소여부에 시선이 집중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의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기준이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임채민 복지부장관이 11월중 ‘인증 취소기준’을 마련 하겠다는 답변이 나온후 검찰의 동아제약에 대한 리베이트 수사 과정에서 전격 압수수색이 진행 되는등 또다시 ‘리베이트 쓰나미’가 제약계를 덮치고 있어 이미 적발이 확인 되었거나 수사선상에 오른 제약사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의 리베이트 수사 파문은 금년들어 복지부로 부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중 받은 제약사 가운데 상당수가 리베이트 수사선상에 오르거나 적발되어 인증취소 여부가 맥락을 같이 하면서 도마위에 올라 확산일로에 놓이고 있다.
특히 이번 검찰-정부합동수사반의 전격적인 리베이트 수수는 가뜩이나 지난 4월 정부의 ‘일괄약가인하’로 1조7천억원의 약가인하가 단행된 이후 부진의 나락에 빠졌던 상위권 제약사들이 간신히 위기를 추스르고 상승세로 전환 하려는 시점에서 ‘리베이트 파문’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제약계가 당혹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오비이락 격으로 국회의 국정감사 기간중 리베이트 수사가 전격 진행 되었다는 점에서 24일 있을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문제가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져 복지부와 제약계의 입장이 곤경에 처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에서는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와 관련 법규의 정비 불량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여 진다.
현재 복지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기준 마련과 관련,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벌점 규모와 취소 기준 범위등 세부사항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11월 인증취소 기준이 마련 되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받은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에는 무조건 인증이 취소될수 있어 지난 7월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된 대화제약과 광동제약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확인(복지부에 통보) 되었음에도 취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여전히 관심꺼리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제약계는 이번 동아제약의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촉발된 리베이트 수사 확대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일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사례 적발에 따른 취소여부에 관심이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