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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적근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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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적근거 필요”

남윤인순의원, 과잉처방 약제비 1,297억원 환수 소송74건
기사입력 2012.10.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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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로 연평균 324억원을 환수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약함을 지적, 법 개정을 통해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한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책임을 물어 과잉처방금액을 환수하고 있으며, 환수금액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총 1,297억원으로 연평균 324억원을 환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남윤인순의원은 “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의료기관이 과잉처방으로 원인을 제공하였지만 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2008년 이후 공단의 피소 건수가 74건에 이르는 등 법적 다툼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및 소송 현황’에 의하면, 건강보험공단은 2008년 346억, 2009년 349억, 2010년 299억, 2011년 303억, 2012년 상반기 217억원의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를 환수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소송 등으로 2008년 이후 공단의 피소건수가 총 74건에 달하며, 이중 25건이 종결(공단승소 16건, 소취하 6건)되고, 49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처방과 조제가 분리된 이후, 법적 미비로 인해 원내 과잉처방 약제비와 달리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의 경우 효과적으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를 위한 명시적인 법규정을 통해 부당한 과잉처방에 따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과잉처방 약제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이 부당하게 누수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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