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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1원 낙찰’의 폐해가 속속히 드러나고 있으나 정부는 계속 이를 묵인(?) 있어 상급의료기관에 사실상 리베이트를 합법화 해주는 역할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었고, 금년에도 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남윤인순의원(통합민주당)이 심평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 ‘1원 낙찰’ 품목의 원외(외래처방, 약국조제) 사용량과 청구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원 낙찰’ 품목의 원외 처방량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전(2009년 10월~2010년 9월) 1년간 6,828만7,831개 였던것이 제도시행 이후(2010년 10월~2011년 9월) 1년간 2억1,79만5,640개가 사용되어 2.9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원 낙찰’ 품목의 원외 약제비 청구액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전 1년간 152억원에서 제도 시행후 1년간 676억원으로 4.4배나 급증 했다는 것.
그런데 상급 종합병원의 원외 처방량은 1,981만개에서 1억871만개로 5.5배 증가했고, 원외 청구액도 30억8천만원에서 388억7천만원으로 무려 12.6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1원 낙찰’이 병원을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10년 10월~´11년 9월까지 ‘1원 낙찰’된 963품목 중 91%인 873개가 국내 제약회사의 제품이었으며, 약제상한차액 34억1천만원 가운데 87%인 29억6천만원이 국내 제약회사 제품이 차지 했다는 것. 이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1원 낙찰’ 품목에 포함 되었을때 납품을 포기하고 일부 제약사만 공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사실상 리베이트 합법화가 정부의 묵인하에 이루어 졌다는 분석이다.
의약품 유통업계는 ‘1원 낙찰’ 품목들은 원외 처방이 될 때는 약제급여 상한가를 적용받기 때문에 ‘1원 낙찰’ 품목의 비정상적인 원외 처방 증가 자체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수 있으며,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사실상 계속 방치할 경우 ‘1원 낙찰’이 원외처방량 증가를 위한 ‘합법적 리베이트’로 둔갑되고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