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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오납된 건강보험료 1,191,476건, 제도홍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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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납된 건강보험료 1,191,476건, 제도홍보 부족”

류지영의원, 해외 1개월 이상 체류자 급여정지 미신고, 지적
기사입력 2012.10.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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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1개월 이상 해외에 계속하여 체류 시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러한 제도의 홍보에는 소극적이어서 많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 류지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아 공개한 “해외장기체류자 건강보험료 급여정지 미신고 처리 대상 현황”을 통하여 밝혀졌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2008년-2012년 8월 기준, 1개월 이상 해외체류로 인하여 보험료 면제 대상이 되는 건수는 총 3,022,868건이며, 이중 1,191,476건이 급여정지 미신고로 인해 오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면제제도의 홍보 미비와 면제를 받으려면 가입자가 직접신청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 등으로 인하여 매년 건강보험료가 과오납 되어지는 건수가 다수 발생한 것이다.


9일 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류지영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해외장기체류자의 과오납 보험료 환급을 위한 급여정지 신고 처리률을 60%까지 끌어올렸으나, 아직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면서 “제도의 간편화를 통해 잘못 낸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 국민들에게 서둘러 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급여정지 신고처리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류 의원은 “이렇게 오납된 보험료를 환수해주는 업무 또한 불필요한 행정낭비이고, 개인의 출입국 관리기록을 바탕으로 한 조사 또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현 조사방식이 아닌 다른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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