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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혁신형, 인증취소기준 11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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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인증취소기준 11월 확정"

임장관, 혁신형제약 평가 과정 자료도 공개하겠다
기사입력 2012.10.0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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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다음달(11월) 중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이 확정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주의원(민주통합당)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기준 마련 및 시행이 언제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다음 달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의원은 혁신형제약 인증 기업 43곳 중 리베이트 제공혐의가 있는 기업이 15곳이나 포함됐다고 지적하면서, 최근에는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재판 중인 곳도 있는데 혁신형제약기업이 선정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인증취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임 장관은 "현재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15개 제약사를 포함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43개사에 대해 인증 취소 기준을 마련한 뒤 인증 요건에 미달되면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임장관은 또 혁신형 제약기업 평가과정에서의 공정성 의혹 제기에 대해 "평가과정이나 평가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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