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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건강기능식품법, 타업체 타제품 비방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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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법, 타업체 타제품 비방광고 금지

복지부소관 18개 법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2.09.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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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법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8개 법률안(순수알법 10개 포함)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별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재 동 법의 하위법령에 규정된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에 대한 비방광고를 금지하였다. 또한 현행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3년)을 폐지하는 대신, 식약청장이 3년마다 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 평가하도록 하였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은 연금보험료 등을 2년 이상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가입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지급연령 변경에 따른 장애․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 지급규정을 보완하였다.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은 직무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교육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내용을 포함토록 하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장애인학대의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리도록 의무화하였다.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은 공보의 보수지급주체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하고,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하며 그 자격․신분․임용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다.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은 생계지원 위기사유 정의조항에서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기준 규정을 삭제하고, 주거지원의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로 연장하였다. 또한 운영 실적이 없는 긴급지원협의회에 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였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학대신고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로 강화하였다.


이밖에 국회를 통과한 △순수알법 10개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법률로서 어려운 법 용어(한자어, 일본어 투)를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며, 지나치게 줄여 쓴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문을 쉽게 정비한 것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한의약육성법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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