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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보건복지위, 경기 군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보료를 내지 않은 4,883명의 외국인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상실을 지연처리했고, 이로 인해 82억 6876만원의 부당이익금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건보료를 1개월치 선납해야 수급자격이 유지되고, 이를 미납할 시 다음 달 1일에 공단은 바로 수급자격을 상실시켜야 한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미납자들에 대한 처리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공단이 지연처리한 인원 수는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4,883명, 평균 지연처리일수는 무려 284일에 달했다.
공단이 처리를 미루는 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4,883명의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27,053건의 병원진료를 받았고 이들에게 돌아간 82억 6876만원의 부당이익금은 고스란히 공단이 부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부당이익금을 징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으로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외국으로 돌아가 버리면 소재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납입하지 않고 버텨도 강제로 징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3년간 발생한 부당이익금 82억 6876만원 중 징수된 금액은 19억 7천만원, 징수율은 고작 24%에 불과했고. 나머지 69억 9천만원은 징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학영 의원은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에 대한 공단의 관리소홀로 수십억의 부당이익금이 발생했고 그 부담은 결국 일반 국민들의 건보료로 충당하게 됐다.”며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공단은 재정누수와 얌체이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