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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현재 ‘일괄약가인하’ 시행(4월 시행)으로 일시적으로 유예되고 있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내년 2월부터 다시 부활 되면 또다시 저가입찰 등 유통질서 혼탁을 물론 약가인하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과 관련, ‘그레샴 법칙’이 약가정책에도 적용되어 '악화가 양화를 구축‘ 하는 결과를 반복 한다는 점에서 정도 영업을 하는 제약사나 도매업소들이 변칙-불법영업에 계속 타격을 입어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를 폐지하지 않고 1년간 유예한 것은 ‘일괄약가인하’ 시행과 맞물려 겹치는 부문이 있기 때문으로 내년 2월부터 부활되면 과거로 돌아가 덤핑을 부채질 하고 국공립병원들이 입찰에서 부당 이익을 챙길수 있어 ‘누이(국공립병원) 좋고 매부(약가인하) 좋고’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 올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병원에 대한 의약품 공급 과정에서 제약-도매업소간 경쟁입찰이 불가피, 변칙 영업(저가 낙찰)이 판치게 되어 의약품 유통질서가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 낼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금융비용과 카드수수료 부담과 유통마진 축소 등 ‘일괄약가인하’의 여파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제약업계나 도매업계는 내년 2월에 유예된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다시 부활하면 또다시 수렁에 빠질수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 이후 추락을 막고 ‘성장 정체’에서 반등을 노리는 제약경기 상승에 찬물을 끼 얹을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약협회를 비롯한 제약 관련단체들은 최근 ‘시장형실거래가제’의 부활 부당성을 다시 인식하고 복지부에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 했으나 건강보험 약가인하에 맛들린 정부가 이를 포기 하기는 유혹이 크다는 점에서 받아 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복지부는 기회와 명분만 있으면 ‘약가인하’를 전가의 보도 처럼 휘둘러 왔다는 점에서 ‘마녀 사냥’(?)으로 불리우는 무차별적인 약가인하 정책이 결코 고양이가 쥐를 생각해 부활을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