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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상급병원 일수록 과다청구 심각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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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일수록 과다청구 심각 '도덕적 해이'

심평원, 진료비 확인청구 중 43%가 과다청구 비급여도 88%
기사입력 2012.09.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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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종권기자] 상급 병원 일수록 과다청구가 심하고 비급여 청구가 87.6% 였고, 진료비 확인 청구 가운데 43%가 과다청구로 밝혀져 병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청구가 들어온 9만3천건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3%가 과다청구로 밝혀져 병원들의 과다 청구가 도를 넘어 만연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진료비 확인 청구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청구된 3만1천여건 중 50%가 과다청구로 확인, 환불조치를 당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민주당)이 심평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진료비 확인요청이 접수된 9만3천건 중 43%인 4만 건이 과다 청구된 것으로 심사 됐다는 것.


또한 과다청구로 확인 되어 환불조치 된 금액은 청구 대상 금액 1,169억원 가운데 13.4%인 156억원 규모에 이르러 진료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부당하게 진료비를 징수 당할 뻔 했다는 지적이다.


진료비 과다 청구는 상급 병원 일수록 정도가 심했으며, 환불건수 기준으로 볼때 지난 3년간 상급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확인이 요청된 3만1천여건 중 49.7%인 1만5천여 건이 진료비 과다청구로 확인, 환불조치 됐다는 것이다.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확인요청 건수의 48%, 의원은 36.7%, 병원은 35.8%가 과다청구로 확인, 이로 인해 종합병원은 39억원, 병원은 10억원, 의원은 7억원을 환불조치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사유를 면 건강보험이 적용 되는데도 비급여로 처리한 경우가 87.6%(137억원)로 가장 많았으며,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도 11%(17억 원 환불)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지난 3년간 진료비 확인요청 9만3천건 가운데 자진취하 건수가 22.8%인 2만1천건이나 됐으며, 1만건 이상 진료비 확인요청이 접수된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2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종합병원(23.6%), 병원(17.8%), 의원(16.5%)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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