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년사] 대한보건교육사협회장
▲ 김기수 대한보건교육사협회 회장
[아이팜뉴스] 희망찬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하면서 보건교육사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보건교육사 여러분.
지난 2019년은 보건교육사의 자격제도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즉 4월에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개정으로 보건소 필수인력에 보건교육사가 지정됐습니다. 또한 10월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제정으로 보건교육사가 보건의료인력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보건교육사는 명실상부 법률에 의해 그 직역의 입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보건소의 근무인력에 관한 규정으로서 최소인력을 정한 내용입니다. 이 규정에 보건교육사가 명시됨으로서 이제 보건교육사는 보건소의 필수인력이며, 동시에 공무원 신분으로 임용돼 일자리 확보와 동시에 직무의 안정을 확보했고, 기존의 보건소 보건의료인력과 함께 지역사회의 보건과 건강증진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2003년 국회입법으로 보건교육사가 국가자격제도로 도입됨과 함께 우리 협회가 그 역량을 집중해 20여년 동안 계속 추진했던 사안으로서 공론화 17년 만에 이를 법제화한 것입니다. 또한 연초에 국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보건교육사가 모법에 보건의료인력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으나 시일이 촉박한 까닭에 법률 개정은 이루어내지 못하고 아쉽게도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보건교육사가 보건의료인력으로 규정됐습니다.
이는 많은 아쉬움은 남는 일이지만 그러함에도 동법 시행령에 보건교육사가 보건의료인력에 지정된 것을 크게 환영합니다. 이 법률에 따라 국가는 매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교육사의 정책목표 및 방향과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가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나아가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법제화 됐습니다.
이 또한 우리 협회가 정부의 2018년 10월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이에 적극 참여해 보건교육사의 자격취득 및 취업현황을 정확히 알리고, 정책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지속적으로 정책개선을 추진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이러하듯 2019년은 지난 1995년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논의 25년, 그리고 2003년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17 년 이후 가장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한해였습니다.
그동안 협회 정책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특히 오랜 기간 저와 함께 고생해주신 협회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협회는 이러한 2019년의 전기 마련을 바탕으로 보건교육사의 위상에 부합하는 힘찬 도약을 2020년 경자년에 이루어 내고자 합니다. 보건교육사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보건소에 근무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보건교육사 직무역량 강화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도 적극 참여해 보건교육사의 대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보건교육사 여러분.
2019년 12월 13일 제11회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로 이제 보건교육사는 그 인적자원이 1만4000여명에 이릅니다. 협회는 이러한 인적자원역량을 집중해 대외적으로 보건교육사의 대사회적 관계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보건교육사의 직무역량 강화에 협회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지지를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힘찬 도약을 이루어 내는 경자년’을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보건교육사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019. 12. 27.
대한보건교육사협회